노인 인권 보호(학대 예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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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세원 작성일18-02-09 17:43 조회4,834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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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학대의 종류
- 신체적 학대(Ex. 폭력, 구속,흉기로 위협, 일을 강제로 강요, 불필요한 약물을 강제로 먹인다 등
- 정서적 학대(Ex. 고함, 욕, 말과 행동의 무시, 접촉 회피 등)
- 성적 학대(Ex. 성희롱, 성추행, 강간 등)
- 재정적 학대(Ex.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 등)
- 방임(Ex.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,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,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 등)
- 자기방임(Ex.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신변의 청결, 건강간리, 가사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문제 발생 등)
- 유기(Ex.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 두절,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등)
노인 학대의 종류
- 신체적 학대(Ex. 폭력, 구속,흉기로 위협, 일을 강제로 강요, 불필요한 약물을 강제로 먹인다 등
- 정서적 학대(Ex. 고함, 욕, 말과 행동의 무시, 접촉 회피 등)
- 성적 학대(Ex. 성희롱, 성추행, 강간 등)
- 재정적 학대(Ex.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 등)
- 방임(Ex.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,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,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 등)
- 자기방임(Ex.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신변의 청결, 건강간리, 가사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문제 발생 등)
- 유기(Ex.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 두절,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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