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원전용     
공지사항

2023년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세원요양원 작성일24-01-03 17:42 조회1,280회 댓글0건

본문

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‧회계규칙」 제41조6항의 규정에 따라
본 원 2023년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