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희롱,폭언,폭행 예방 안내문 공지
페이지 정보
작성자 세원요양원 작성일25-01-13 09:16 조회125회 댓글0건관련링크
본문
3년마다 실시하는 시설급여 정기평가 항목에서 폭언,폭행,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존중을 포함하는 안내(설명)문을 공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